진도군, 군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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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1 14:25:47
수정 2025-05-01 14:25:4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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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예방…최대 15억 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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