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26조 원 규모 계약 체결 연기
경제·산업
입력 2025-05-07 08:04:59
수정 2025-05-07 08:04:5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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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이의 제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먼저 체결될 경우, 프랑스 측이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중단 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각료회의를 통해 약 25조8000억 원 규모의 계약 예산을 승인하고, 7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현재 체코 당국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계약 체결은 항소가 인용되거나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남부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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