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무보증금 '청년 임대주택 35호' 입주자 모집
전국
입력 2025-05-07 13:11:57
수정 2025-05-07 13:11:57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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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28일 전자우편 등 신청 접수
최대 4년간 거주 … 세대원 2명 이상 우선 배정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민선 8기 청년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로, 나주시에 일자리를 얻은 뒤 전입한 18~45세 청년들에게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주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다. 입주 아파트는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0채·70채를 공급했었다.
공급 세대는 21평형(15채)·25평형(20채)이다. 다만 25평형은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 한해 우선 배정한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또 지역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 또는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에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아파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기획예산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입주자 선정은 다음 달 중순 발표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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