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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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8 14:06:47
수정 2025-05-08 14:06:4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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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군수 "여성농업인 적극적인 참여 기대"
당초 여성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던 검진비의 10%를 군비로 추가 확보해 전액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총 440명의 대상자가 22만 원 상당의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검진비 부담으로 건강 관리를 미뤄왔던 여성농업인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특히 요추·슬관절·수골 등 세부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진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검진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 홀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예약 후 검진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인 ‘고흥종합병원’에 직접 방문해 바로 검진받을 수도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핵심 인력이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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