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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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8 14:23:07
수정 2025-05-08 14:23:0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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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시청과 세무서 선택 방문하면 일괄 신고 가능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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