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술 탈취해 보이스톡 개발" 고소에 카카오 압수수색
경제·산업
입력 2025-05-09 09:29:04
수정 2025-05-09 09:29:0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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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블 "이직한 개발자들이 기술 빼돌려" 주장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탈취한 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게 고소 요지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기초 수사를 해오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카카오가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인터넷 전화 소스 코드를 사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와 관련한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카카오는 네이블이 가진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각각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양 사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네이블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네이블과 카카오 간의 갈등이 특허 소송전에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네이블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2021년 1월 총 3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는 이들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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