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97회 임시회 개회

전국 입력 2025-05-12 14:54:32 수정 2025-05-12 14:54:32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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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반부의 안건 22건 처리

목포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39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사진=목포시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39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부의 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다가올 뮤직플레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 목포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5월의 광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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