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농협 직원 횡령 형사고발 미조치 "직원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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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3 14:15:20
수정 2025-05-13 14:16:5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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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단위 농협 9년 근무 직원 6천만 원 횡령
조합원 "고발 않고 중앙감사도 취소" 주장...농협 "사실과 다른 이야기" 반박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나주 한 단위농협에서 직원의 횡령사건을 적발하고도 미고발 및 감사의뢰 취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원 감싸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A농협은 B직원이 6000만 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직원은 A농협에 9년 간 비료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B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횡령한 금액을 농협에 반환했다.
A농협은 B직원에 대해 피해액을 복구시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B직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 횡령금액이 더 있을지 모르니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조치와 중앙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농협은 횡령사실에 대해 전남본부에 감사의뢰를 했지만 형사상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농협이 직원을 미고발 조치한 것을 근거로 감사도 신청해 놓고 이후 취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합장이 직원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농협은 “농협중앙회 감사의뢰 취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농협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직원 감싸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직원은 현 조합장 이전부터 근무한 자로 농협 차원에서 봐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본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감사 결과를 보고 형사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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