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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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4 14:13:39
수정 2025-05-14 14:13:39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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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태풍·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생활 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면서 도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해당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처리하자는 게 조례안의 제정 취지다.
그간 위험수목 제거는 각 시·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다.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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