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문중 땅 특혜의혹 구복규 군수 경찰 이송

전국 입력 2025-05-15 11:17:14 수정 2025-05-15 11:17:14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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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내용으로만으로 구체적 혐의 특정 못해 수사권 있는 경찰 이송"

구복규 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특혜건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진은 화순군 대신리 일원에 위치한 사적 제410호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도 [사진=화순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5일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검찰이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송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발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 춘양면 대산리 일대 군비 15억 원을 들여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여러 언론 매체는 구 군수가 특정 문중에 유⋅무형의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으며 한 주민은 검찰에 고발정을 제출했다.

화순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흠집내기 우한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토지는 2003년 일부를 매입한 이후 민씨문중의 반대로 추가 매입이 무산되어,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구 군수는 "모친이 민씨 성씨인 것은 사실이나, 외가와의 교류는 오래전 끊긴 상태로, 문중 특혜라는 주장은 억지다"고 반박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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