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광주 시민단체, '전두환 잔채 청산' 입법 서명운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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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5 13:46:45
수정 2025-05-15 13:46:45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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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5·18전야제·기념식 참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특별위원회 등 연대활동 예정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 주민들이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전두환 잔재 청산 법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친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가 열리는 금남로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서명 운동을 펼친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운동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일해공원 명칭 변경과 사법부에서 유죄 선고 받은 이들에게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물 금지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 청원을 진행했다.
입법청원은 12월 15일까지 10만5685명이 동의했지만 제출된 청원은 올 12월 31일까지 심사가 연장됐다. 입법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2일 운동본부는 합천읍 3⋅1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18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원숙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해공원 명칭 유지 주장은 중대한 범죄로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공적 인정은 사회⋅법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처럼 전두환 생가 등 기념 시설은 세금으로 운영되어선 안 되고 정부는 전국의 관련 기념시설을 조사하고 철거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동의 운동본부 간사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의의 장이 국회로 옮겨졌다. 하지만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도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잠들어 있는 청원도 다수다"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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