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 출범…위원 9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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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5 15:04:16
수정 2025-05-15 15:04:16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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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 기대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 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군의회 의원, 노연숙 고흥군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수행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주요 과업은 ▲조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실효성 평가 ▲개별 조례 개선 및 정비 방안 마련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 수행 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입법평가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선안을 소관 상임위와 집행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고흥군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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