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격 건설사 53곳 적발
경기
입력 2025-05-16 11:50:50
수정 2025-05-16 11:50:5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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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기술력·사무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부적격 업체는 불법 하도급이나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부실 시공과 불공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타 시·도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도는 11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적발 사례 중 일부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며, 한 업체 대표는 무등록 하도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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