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안 등 18건 심의·의결

전국 입력 2025-05-16 13:35:51 수정 2025-05-16 13:35:51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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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 해결방안 제시·담배 제조물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고흥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군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중요한 회기였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고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공론화하며 군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고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군의회 전체 동의로 채택돼 고흥군의회가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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