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전국 입력 2025-05-16 14:30:00 수정 2025-05-16 14:30:00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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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안건 의결, 건의안 4건 채택 등

진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진도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진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채택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공감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통해 진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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