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

경제·산업 입력 2025-05-16 15:19:02 수정 2025-05-16 15:19:02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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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16일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8개월, 이어 2026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내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영업정지로 영향을 받는 금액을 최근 매출의 약 84.6%에 해당하는 3조5997억 원으로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며 처분을 미뤄왔다.

한편, HDC 현산은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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