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
경제·산업
입력 2025-05-16 15:19:02
수정 2025-05-16 15:19:0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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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16일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8개월, 이어 2026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내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영업정지로 영향을 받는 금액을 최근 매출의 약 84.6%에 해당하는 3조5997억 원으로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며 처분을 미뤄왔다.
한편, HDC 현산은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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