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업체 숙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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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9 09:28:29
수정 2025-05-19 09:28:29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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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8곳 대상 굴뚝먼지 시료채취‧배출가스 측정능력 검증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굴뚝먼지의 시료채취와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숙련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굴뚝먼지 시료채취 평가는 준비안전점검, 채취장치구성,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시료채취숙련도, 결과 산정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비 항목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대한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평가도 이춰진다. 지난해에는 대기측정 대행업체 9곳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 9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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