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기부채납 과도…교육청에 개선 요구"
경제·산업
입력 2025-05-19 16:58:24
수정 2025-05-19 17:22:06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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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아지고, 부과 대상도 10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된다. 그러나 협회는 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을 택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금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육청 협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직접 협의를 요구하고, 학교는 증축 등 기부채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북의 한 1000가구 사업장은 63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대전의 또 다른 사업장은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학생 수요 예측이 빗나가 빈 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의 경우 1861가구 공급에 초등 18학급, 중등 8학급 증축을 요구했지만, 실제 학생 수는 초등 30명, 중등 10명에 불과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 완화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로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협약 체결 시 교육청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등 분쟁을 방지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해 실제 입주 시점의 학생 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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