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입간판 설치 수수료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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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0 18:48:10
수정 2025-05-20 18:48:1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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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입간판 설치를 합법화하고, 수수료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수수료 기준 부재로 신고가 어려웠던 입간판은 이제 건물 부지 내 설치, 비조명, 규격 제한 등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입간판의 시인성과 안내 기능을 강조하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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