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강력 징수' 활동 전개

전국 입력 2025-05-20 22:54:37 수정 2025-05-20 22:56:03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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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현재 총 159개 법인의 2억 41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순창군은 체납 법인의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 처분 대상을 선별하고,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파산 상태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기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다"며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군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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