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25-05-21 14:52:27 수정 2025-05-21 14:52:27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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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 피해(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4개월)을 근거로 오는 6월 9일부터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 아파트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참사로, 당시 대형 건설사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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