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저수지 등 "녹조예방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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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1 17:11:21
수정 2025-05-21 17:11:2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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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합니다.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1,000cells/mL 이상), 경계(10,000cells/mL 이상), 조류대발생(1,000,000cells/mL 이상) 3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수질 관리 및 현장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도는 사전 감시부터 오염원 집중관리, 조류 저감사업까지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 주요 대책으로는 야적퇴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로,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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