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민관 협약 체결
전국
입력 2025-05-23 13:49:55
수정 2025-05-23 13:49:55
오연수 기자
0개

화성시는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는 6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0~36개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함께 놀이법 등의 양육 및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화성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자원봉사센터, 제5회 남원시자원봉사박람회 개최
- 2'돈키호테' 서울 상륙...GS25 팝업스토어 오픈런
- 3펫보험, 치열해지는 주도권 다툼…1강 구도 흔들리나
- 4나홀로 후진했던 BNK금융…실적 반등 노린다
- 5게임업계, 보안 예산 ‘인색’…“매출 1%도 안 써”
- 6넥센 오너家 세금 없이 570억 확보…상속세 대비 포석?
- 7본업 정상화 시급한데…형지글로벌 ‘코인’ 승부수
- 8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 확대…재도약 기반 마련
- 9“갤럭시 출시·단통법 폐지”…통신사, 점유율 확대 ‘총력’
- 10양산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