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민관 협약 체결
전국
입력 2025-05-23 13:49:55
수정 2025-05-23 13:49:55
오연수 기자
0개
화성시는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는 6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0~36개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함께 놀이법 등의 양육 및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화성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완도군, '나눔 챌린지'로 공공의 가치 실현하다
- 2“로봇 유방 보존술, 안전하고 효과적” 세계 첫 다기관 연구 결과 나와
- 3KOTITI시험연구원, 충주시와 '식품·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 4TYM, 전국 채용박람회 참가…옥천공장·해외영업 인재 확보 나서
- 5넷마블게임박물관, 수험생 대상 입장권 할인 이벤트 진행
- 6중년 다이어트…"근육량과 골밀도 유지하며 체지방 줄여야"
- 7수능일, 한파 없이 대체로 맑고 온화
- 8서울대병원, 첫 디지털자산 기부…김거석 후원인 1비트코인 전달
- 9의정부시, 시정 해결 도전할 '스타트업 5곳' 본선 출격
- 10평택시, 그린수소항만 조성 속도 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