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민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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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3 13:49:55
수정 2025-05-23 13:49:55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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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는 6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0~36개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과 의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함께 놀이법 등의 양육 및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화성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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