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견인조례 개정안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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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3 13:50:17
수정 2025-05-23 13:50:17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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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의왕시의회 의원이 개편을 이끈「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 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대행 법인의 업무 범위와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25년간 동결되었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박의원은 “지난해부터 담당 부서와 꾸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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