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후 보험업법 개정안 재점화? 삼성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5-05-23 18:23:21
수정 2025-05-23 18:23:2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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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유 계열사, 시가로 평가해야”
보험업법 개정안…삼성 지배구조 ‘흔들’
이재명 당선시 ‘보험업법 개정안’ 재점화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 전자 지분 20兆 매각해야
삼바, 인적분할…“보험업법 개정 대비 포석”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대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칫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 기준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국내 보험업만 예외적 잣대로 삼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시계가 멈춘 삼성그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취득원가는 5401억원인데, 시가는 약 27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만약 지분을 정리할 경우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을 두고, 입법 드라이브에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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