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애플 앱스토어 책임법안'…美 텍사스 주의회 압도적 통과 

금융·증권 입력 2025-05-25 08:46:07 수정 2025-05-25 08:46:07 이연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 =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미국 텍사스주의 '앱스토어 책임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이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섰고, 팀 쿡 CEO는 지난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한 수정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앱스토어 책임법안'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인이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 시 부모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법안은 이미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했고, 현재 애벗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뒀다.

애플은 현재 해당 법안이 텍사스에서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애플 측에서는 사용자 연령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애플은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 조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2023년부터 유타주에서 유사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州) 중 하나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다른 주(州)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