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탄력…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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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6 10:39:12
수정 2025-05-26 10:39:12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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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설계공모 절차상 중대하자 없다"…정당성 입증
설계계약 체결 등 사업 본격화…시민 휴식·체험공간 조성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 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으로 사업 지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특히 해당 업체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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