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복수세' 논란 확산…"美 투자 위축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05-31 09:22:10
수정 2025-05-31 09:22:1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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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최근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899조 조항이 월가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 대상국으로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등이 거론된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표시해온 만큼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정 매출 이상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설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처럼 미국 경제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과 재정적자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이 도입되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더 감소시키고 달러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처럼 다른 국가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 대변인은 "899조는 궁극적으로 미국 가정에 이득이 되는 자본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인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의 조너선 샘포드 대표도 이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어젠다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외환 책임자인 조지 사라벨로스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자본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1160억달러(약 160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입 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WSJ은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각 주에 투자한 기업들의 압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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