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당헌 개정안 의결
경제·산업
입력 2025-05-31 12:42:02
수정 2025-05-31 12:44:4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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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당·대통령 분리’ 및 ‘계파 불용’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 794명의 위원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530명(93.8%)이 찬성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번 전국위는 유튜브 생중계와 ARS(자동응답) 방식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28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계파 불용' 조항 신설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지난 28일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언제 당에 계파가 있었나. 남 매도할 때 쓰는 계파", "토론도, 의견수렴도 안 됐다" 등 당헌 개정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이 대선 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됐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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