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경제·산업
입력 2025-06-01 11:13:55
수정 2025-06-01 11:13:5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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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총 1926건의 피해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중 860건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심사에서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 246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196건은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번 심의로 인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총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은 총 4만5550건이며, 이 가운데 66.7%인 3만400건이 인정됐고, 17.5%인 8268건은 부결 처리됐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해 사례 중 위원회가 긴급 유예 결정을 내린 건수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주택 매입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156건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됐다. 현재까지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지만 사용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매입 사례가 처음 발생한 만큼, 지자체에 해당 사례를 공유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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