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대응
경기
입력 2025-06-02 16:20:49
수정 2025-06-02 16:20:49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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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일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2개 법무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다.
본 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으로, 과천시가 건축물 기재 사항 변경을 거부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종교 시설은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과천시는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임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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