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2770만여 리터 중금속 오염 혐의’…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 징역형 구형
경제·산업
입력 2025-06-03 08:13:24
수정 2025-06-03 08:13:24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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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카드뮴 오염수 낙동강에 유출
지하수 2770만여 리터 중금속 오염 혐의
토양오염 규모 관할 지자체에 ‘축소 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1·2공장 토양정화명령 6월말까지 이행해야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카드뮴 오염수를 영남권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죄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선고공판은 오는 7월 17일에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대구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를 포함해 박영민 전 대표, 배상윤전 석포제련소장, 상무, 부장 등이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상무,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1년 5월까지 5년여간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무려 1000회 넘게 누출 및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가 중금속에 오염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토양 규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하부의 실제 토양오염 규모 약 71만9286㎥(t) 대신 43% 수준인 30만7087㎥로 축소 보고해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7일 오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원심 선고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기도 했다.
원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고의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잇따른 환경오염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경북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행률이 면적기준으로 1공장 16%, 2공장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한 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미이행 시 고발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낙동강에 페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점이 당국에 적발되면서 제재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영풍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영풍의 대주주 장씨 일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경영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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