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2세 소유사에 '공짜 보증'…공정위, 과징금 180억원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5-06-09 14:31:09
수정 2025-06-09 14:31:0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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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흥건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추진한 12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을 위한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총 보증 규모는 약 3조2096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라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다. 따라서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중흥토건이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회사로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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