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에 징역형 구형
경제·산업
입력 2025-06-12 16:07:15
수정 2025-06-12 16:07:15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임기환)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 사장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두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hy2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첨단인재 잡자"…정부초청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늘어난다
- 연말 비수기 접어든 분양시장…전국 1400여가구 공급
- 뉴욕증시, 틱톡 품은 오라클에 온기 확산…강세 마감
- 美 연구팀 "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
-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절반이 北소행…中은 '세탁소'
- 李대통령 "겨울철 사각지대 국민 보호…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 소비자 체감경기 나아졌나…출생 증가세 지속도 관심
- 美해군, 트럼프 '황금함대' 새 전함 발주…"외국조선사도 활용"
- "AI 보안으로 클라우드 시장 잡자"…구글, 14조원 보안 파트너십
- 기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유학생 1000명 시대 대비 '글로컬 공동체' 시동
- 2남원시, 2025년 국가기관 유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 3"첨단인재 잡자"…정부초청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늘어난다
- 4연말 비수기 접어든 분양시장…전국 1400여가구 공급
- 5뉴욕증시, 틱톡 품은 오라클에 온기 확산…강세 마감
- 6대구가톨릭대병원, 328g 극초미숙아 191일만에 퇴원
- 7영덕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8압량초등학교, 찾아가는 SW사회공헌 프로그램 '경산압량 방문형 SW캠프' 실시
- 9iM뱅크(아이엠뱅크), 2026 제 17기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 10계명문화대, 대구·경북 전문대 최초 학생 대상 ‘오픈형 ChatGPT’ 무료 제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