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원, '대구 소상공인 출산 ‧ 양육 행복 플러스+' 추진

전국 입력 2025-06-13 19:59:25 수정 2025-06-13 19:59:2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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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 500명 지원, 6월 16(월)부터 1차 접수 시작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가구당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17~24년 출생 자녀 양육가구당 100만원)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기 위한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 플러스' 사업 서류접수를 6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사업’과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와 KB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된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250만 원을 지원하며 다둥이 출산 시 둘째아 부터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두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1차 지원은 출산 소상공인 120명, 무주택 소상공인 120명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된다. 이후 2차는 8월, 3차는 10월, 4차는 2026년 1월에 각각 모집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총 4차에 걸쳐 5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출산 양육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응원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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