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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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3 20:27:09
수정 2025-06-13 20:27:0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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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동반, 다자녀가구, 고령자가 함께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전용주차 도입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가구에 대한 주차 편의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고, 아울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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