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180건' 위반 적발
경기
입력 2025-06-17 10:42:31
수정 2025-06-17 10:42:3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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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대부업체 180건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8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이뤄졌으며, 금융감독원과 시군 공무원이 참여한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부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광고 기준 미준수, 대부조건 게시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 87건에 대해 등록취소, 1건은 영업정지, 15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77건은 행정지도로 조치했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에서는 점검 불응 및 서류 미보관 업체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과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이번 결과를 하반기 준법교육에 반영하고,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도는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8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이뤄졌으며, 금융감독원과 시군 공무원이 참여한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부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광고 기준 미준수, 대부조건 게시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 87건에 대해 등록취소, 1건은 영업정지, 15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77건은 행정지도로 조치했습니다. 고양시와 안양시에서는 점검 불응 및 서류 미보관 업체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과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이번 결과를 하반기 준법교육에 반영하고,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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