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단속 및 조치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5-06-18 08:58:41 수정 2025-06-18 08:58:4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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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온라인 게시·판매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 근거 마련
불법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위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환각물질에 관한 불법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 게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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