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입력 2025-06-24 17:12:30
수정 2025-06-24 17:12:30
김아연 기자
0개
25일 조례 공포…시민 권리 보호 및 구제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내용 규정
시민 권리 회복에 포항시․시의회 한뜻, 조례 제정 힘 합쳐
포항촉발지진 소송 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가능

[사진=포항시]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yeuki50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노후임대아파트 분말소화기 지급으로 화재 대응력 강화
- 아이엠뱅크, ‘iM외화배송서비스 신청 고객’ CU편의점 상품권 선착순 증정
- 영남이공대, 베트남 반랑사이공전문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맞손
- 경북교육청정보센터, 세대공감 어울림 북콘서트 성료
- [영덕군 소식] 영덕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최대 15만원 지원
- 2025 STAY영덕 추계 중등 축구대회, 14일간의 열전 돌입
- 영남대·KERIS, ‘AI시대 학부모 역량 강화’ 디지털교육포럼 성료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덕군 산불 피해지역 의료지원 활동
- 영덕군, '영덕 어린이 여름대축제’ 개최
- 영남대, 신경 줄기세포 운명 결정하는 ‘Wnt-Mbd3 축’ 최초 규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해상, 상반기 순이익 4510억원…전년比 45.9% 감소
- 2금호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2045 탄소중립 목표"
- 3'창립 15주년' 티웨이항공, 글로벌 LCC 도약 박차
- 4신한운용 ‘SOL 미국원자력SMR’, 순자산 2000억원 돌파
- 5휴넷플러스, 글로벌 투자 유치로 소부장 핵심 기업 도약
- 6롯데월드타워, 태극 문양 및 애국 메시지 담은 광복절 콘텐츠 송출
- 7부산도시공사, 노후임대아파트 분말소화기 지급으로 화재 대응력 강화
- 8이노메트리, 2분기 흑자전환…하반기 더 큰 도약 정조준
- 9LG유플러스 임직원들, 광복 80주년 일제강점기 피해 동포 지원
- 10아이엠뱅크, ‘iM외화배송서비스 신청 고객’ CU편의점 상품권 선착순 증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