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2.5조 무상소각…사재출연 요구엔 ‘선긋기’
경제·산업
입력 2025-06-24 15:55:08
수정 2025-06-24 15:55:08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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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인가 전 M&A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MBK 측은 이를 위해 홈플러스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 주식을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무책임한 탈출”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MBK의 ‘무책임한 발빼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MBK가 직접적인 투자나 자구노력, 사재출연 등을 모두 회피한 채 사실상 홈플러스에서 손을 떼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2조5000억원인데 비해 청산가치를 3조7000억원라는 회계법인 보고서, 즉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 자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을 정도까지 홈플러스를 망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재계 일각에선 “사모펀드 MBK의 경영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라는 냉소적 비판까지 제기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 주식 무상소각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생기업 M&A에서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을 대부분 소각하는 데다 홈플러스 주식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상 소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MBK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의 홈플러스 지분 무상소각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를 희생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도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4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인수 후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새 인수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데 무상소각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편,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14조원(9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국내 부호 1위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도 한몫 하고 있다. 올 3월 MBK는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사재 출연을 시사했다.
이후 정치권, 노동계 등 전방위에서 김병주 회장을 겨냥한 사재 출연요구가 이어졌다. 새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강훈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당시 “김 회장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로 사재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재 출연의 구체적 금액과 방식, 시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병주 회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이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MBK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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