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전국 입력 2025-06-27 14:14:32 수정 2025-06-27 14:14:32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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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경북병무청]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오경준)은 아직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올해는 생일과 상관없이 2025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부터 그 대상이며,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업체)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기국외여행의 경우 허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허가기간을 조정하여 2026년 5월 3일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되고, 기간연장허가는 2회까지로 제한되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또는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목적별로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37세까지 여권발급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해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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