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SKT, 허술한 관리…가입자 위약금 면제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7-04 18:20:42 수정 2025-07-04 18:20:4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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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SKT, 과실 있다…위약금 면제해야”
“SKT 인증키 암호화 안해”…관리 총체적 부실
SKT, 늑장 신고 등 침해 사고 신고 의무 ‘위반’
“SKT, 위약금 면제 반대 시 등록취소 조치”
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매출 7兆 타격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SKT, 허술한 관리…가입자 위약금 면제해야”
[앵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허술한 서버 관리를 지적하며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SK텔레콤의 손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쟁점은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를 허술하게 관리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싱크]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K텔레콤 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조사단은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해킹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는 것.

조사단은 SK텔레콤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핵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침해 사고 신고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늑장 신고에 이어 일부 감염 서버 설정을 변경해 조사단의 정밀 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자료 보전 위반 사항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자료 보전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반대 시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번호 이동을 한 가입자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 및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

해지 위약금 면제로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그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난색을 표해온 SK텔레콤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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