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경제·산업 입력 2025-07-09 09:00:45 수정 2025-07-09 09:00:45 강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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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수정안, 격차 720원…10일 결정 예정"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9일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다. 하지만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간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으나,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일에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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