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 불거진 하이브…주가도 '급제동'

금융·증권 입력 2025-07-09 17:47:56 수정 2025-07-09 17:52:30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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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리스크 불거진 하이브…주가도 '급제동’

[앵커]
국내 엔터테인먼트 대표기업인 하이브가 오너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예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방시혁 의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분위깁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 의장은 앞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3곳을 통해 투자자·벤처캐피탈(VC)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습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하이브 주식을 팔게 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IPO)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특히, 방 의장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4000억원 정도의 차익을 넘겨 받기로 하는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하기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금융당국 제재인만큼 혐의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만간 BTS가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지만 오너리스크에 하이브 주가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이달 들어 1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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