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불이행’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제재 임박
경제·산업
입력 2025-07-10 10:42:47
수정 2025-07-10 10:42:4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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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6월 말까지 1·2공장 토양정화 완료 않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제재 예정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 검토...조업정지 처분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1차 경고’…가스감지기 꺼놓은 채 조업 ‘2차 조업정지 10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낙동강 살리기와 환경오염 해결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개선 책임을 소홀히 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조업정지 처분을 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봉화군청이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봉화군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근거로 들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완료 기한은 올 6월 30일까지였으나 토양 정화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정화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50% 이래 1년여 넘게 그대로였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보다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환경부가 펴낸 영풍 석포제련소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에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총 130건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1월 수시점검에서는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되면서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 또 다시 확정될 경우, 통합환경 허가조건의 3차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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