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로 공장설립 빨라 진다"

전국 입력 2025-07-13 10:49:42 수정 2025-07-13 10:49:42 김아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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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장 인허가, ‘입지기준확인 신청’으로 신속히 확인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서울경제TV 영천=김아연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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