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오는 2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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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3 10:51:23
수정 2025-07-13 10:51:23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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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비수도권 추가지원 포함
소득·계층 따라 차등 지급…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1차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인 경주시에 1인당 3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신청은 지역화폐 ‘경주페이(카드형)’ 또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능하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오후 4시까지)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주페이로 신청하려는 경우, 전용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경주페이 사용자는 방문 신청 시 실물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경주페이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주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아울러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에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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