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대폭 확대…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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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3 11:37:43
수정 2025-07-13 11:37:43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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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신청 대상‧금액‧절차 간소화…누구나 쉽고 빠르고 지원 가능

이번 지원사업은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었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진행되며, 각 접수처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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