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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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4 10:11:44
수정 2025-07-14 10:11:4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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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이번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 안전 특별대책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기관장이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6월 28일부터 폭염 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옥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선재 소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피고 시원한 물 공급, 휴게시설, 냉방·통풍장치 가동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최소화 등 사전 조치하여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노동청,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7월중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역 노동단체 등이 실시한 ‘25년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등 응답자의 41%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기반했다.
이에, 대구노동청 및 5개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대학생·청년 등이 주로 근무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의 편의점·카페 279개소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편의점·카페 1,700여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표를 발송하여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재 대구노동청장(직무대리)은 “청년세대는 미래 사회의 핵심인력” 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생·청년의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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