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내부 일탈 ‘몸살’…“대책 마련 시급”

경제·산업 입력 2025-07-14 18:06:17 수정 2025-07-14 18:06:17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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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 내부 일탈 ‘몸살’…“대책 마련 시급”


[앵커]
게임업계가 내부 직원들의 잇따른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게임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게임사들도 이 같은 내부 일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게임업계가 회사 내부 직원의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에선 개발실 직원이 내부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원 A씨는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고가 아이템을 생성한 후 이를 거래소에 판매해 약 500만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넷마블은 A씨에 대한 제재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게임사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3월에도 스마일게이트 임직원이 게임 ‘로드나인’의 업데이트 정보와 일부 이용자 데이터를 특정 길드에 무단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길드는 공유받은 정보를 통해 상품 구매, 인게임 전투 등에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게임사 직원이 권한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는 유독 대규모 다중 사용자 역할 수행 게임, MMORPG 게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과 대규모 전투가 주요 콘텐츠인 만큼 고가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정 길드에만 내부 정보가 전달되면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아이템 복사와 정보 유출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MMORPG 게임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게임사들도 내부자 일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내부 직원들의 DB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출 경로 또한 다양해 범인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일각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게임 산업 관련 기준을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유통이나 등급 등 일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부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DB 접근 권한, 정보 유출 감시 등 게임 산업 내부자 통제에 특화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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